협동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지원, 성수동 수제화 기업 협동조합 설립할 듯 서울시가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설립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 발효 이후 신고업무 개시 첫날인 3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민원실 접수창구를 로 활용,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이번에 서울시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 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