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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업) 공용장비-레이저 도입안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으로 레이저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운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임차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첨부 신청양식으로 신청하신후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사용시간은 작업시작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013.7 ~ 2013.10 까지는 무료로 운영하지만,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465-7093

 

 

 

 

 

 

레이저 동작장면